유아용 튜브/장비 판매자의 안전표시 의무
유아용 튜브 제품,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면 유아용 튜브, 팔튜브, 보행기튜브 등의 판매가 급증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잘못된 사용 또는 표시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법적 표시의무 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안전 표시 의무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라 유아용 튜브나 장비는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며, 다음과 같은 표시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: 제조자 및 수입자 상호·연락처 제조국 및 제조연월 사용 연령 및 주의 문구 (예: “36개월 미만 유아 사용 금지”) KC인증 마크 및 인증번호 사용 방법 및 보관 시 주의사항 경고 문구의 크기, 색상, 위치 또한 법적으로 기준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 및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표시의무 미준수 시 어떤 처벌이 있을까? 안전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,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반복 위반 시에는 공표·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어, 판매자는 표시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철저하게 제품에 반영해야 합니다. 구매자 또한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(특히 부모님)도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 KC인증이 없는 제품, 주의 문구가 부실한 제품은 사용을 피하고, 만 3세 미만 아동이 사용할 경우 보행기 튜브는 특히 위험 하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직접 감시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. 물놀이 안전의 시작은 표시 준수로부터 유아용 튜브나 장비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.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제품이기에 판매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됩니다. 명확한 표시, KC 인증, 사용상 주의 문구의 철저한 준수는...